시험관 시술비가 부담이라 망설이고 계신가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기준이 폐지돼 난임 진단서를 받은 부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합해 총 25회이며, 신선배아는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실혼 부부도 대상이고, 보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e보건소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공공보건포털에서 신청과 결정통지서 출력까지 가능합니다→시술 종류별로 얼마를 받나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난임 진단서를 받은 부부가 대상입니다.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포함됩니다.
- 소득기준은 폐지됐습니다. 예전에 중위소득 180% 기준을 넘어 포기했던 부부도 지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3종입니다.
- 비급여는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와 착상보조제가 각각 20만원 한도이며 냉동난자 해동비도 포함됩니다.
- 지원 횟수는 출산당으로 리셋됩니다. 첫째를 낳고 둘째를 준비한다면 횟수가 다시 채워집니다.
지원 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구분 | 지원 횟수 | 1회당 한도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출산당 20회 내 | 110만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출산당 20회 내 | 50만원 |
| 인공수정 | 출산당 5회 | 30만원 |
| 배아동결비 | 비급여 지원 | 30만원 |
|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비급여 지원 | 각 20만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지자체가 별도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는 지역 보건소에 추가 사업이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 난임 진단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발급받은 뒤 오래 묵혀두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지원과는 별개 사업이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시술 종류나 의료기관이 바뀌면 보건소에 미리 알려 통지서를 수정하세요.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에 받은 시술은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이 어렵습니다. 순서를 꼭 지키세요.
- 지원 횟수는 실제 시술을 받은 횟수로 차감됩니다. 중도에 취소하면 사유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여성의 나이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지원 상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면 거주 요건과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정말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기준이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 여부나 거주 요건 같은 기본 요건은 남아 있으니 신청 전 보건소 안내를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보건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횟수를 다 쓰면 더 이상 못 받나요?
지원 횟수는 출산당으로 계산됩니다. 한 번 출산에 성공하면 다음 임신을 위해 횟수가 다시 부여됩니다. 다만 한 출산 안에서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모두 쓰면 그 회차는 마무리됩니다.
다른 지역 병원에서 시술받아도 되나요?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지만, 시술은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지정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서류가 갖춰지면 보통 며칠 안에 지원결정통지서가 나옵니다. 보건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시술 일정이 잡혔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정부24.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지원 금액과 횟수는 여성의 나이, 시술 차수, 거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신청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