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소득 보장
장애인연금
2026년 기초급여가 월 34만 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초급여 34만 9700원부가급여 포함 43만 9700원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크게 줄어든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초급여는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부가급여까지 더하면 최대 월 43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언제든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장애인연금 신청 바로가기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2026년 지급 기준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 기준 월 140만원이며 신청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기초급여
34만 9700원
2026년 2.1% 인상
최대 합산액
43만 9700원
부가급여 9만원 포함
선정기준액
140만원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장애 정도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종전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 장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2026년 단독 중증장애인 기준은 월 140만원입니다.
  • 18세에서 64세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 9만원을 더해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모두 받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내용2026년 금액
기초급여근로 능력 감소 보전월 34만 9700원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유형별 차등
생계 의료급여 18~64세기초급여 더하기 부가급여최대 43만 9700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소득인정액 기준월 140만원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장애 정도와 소득 확인
등록된 중증장애인인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신분증과 통장 사본,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3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방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장애 정도 심사와 결정 통보
필요한 경우 장애 정도 심사를 거친 뒤 수급 여부가 결정되고 매월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알아두면 좋은 팁
  • 소득인정액은 실제 받는 돈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의 소득 환산을 거쳐 계산되므로 짐작 높아 보여도 신청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을 미리 돌려보면 예상 수급 여부를 대략 가늘할 수 있습니다.
  • 장애수당과는 성격이 달라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기초연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65세가 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상담받아 보세요.
꼭 확인하세요
  •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의 관계에 따라 급여 구성이 바뀌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중증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은 대상이 다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동시에 받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소득도 합산되나요?

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추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선정기준액도 단독 가구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특정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빨리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달이 앞당겨집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 일을 한다고 바로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된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뀜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도 매년 오르므로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재신청을 권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복지로.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최종 확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