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우울, 불안, 불면처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8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불리던 사업이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상담은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대1 대면으로 진행되고,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0%에서 30% 사이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대상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의뢰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1대1 대면 상담이 원칙이며,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합니다.
- 상담 가격은 상담사 등급에 따라 1급 8만원, 2급 7만원이 기준이고 여기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만 내면 됩니다.
-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로 무료입니다.
-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며 등록된 제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나요
| 소득 구간 | 본인부담률 | 1급 기준 1회 부담 |
|---|---|---|
|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0% | 없음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없음 |
| 중위소득 70~120% | 10% | 8000원 |
| 중위소득 120~180% | 20% | 1만 6000원 |
|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2만 4000원 |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 제공기관마다 상담사 등급과 전문 분야가 다르므로 예약 전에 상담 주제가 맞는지 문의해 보세요.
- 첫 회기에서 상담사와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기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는 지역이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잔여 물량을 먼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가 원칙이며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와는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는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여 횟수가 자동 소멸하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사설 상담소에서 받은 상담은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 본인부담률과 상담 가격은 연도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가 꼭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병원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 상담센터, 학교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인정 범위가 다르니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담 8회를 다 쓰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 가능 여부와 횟수 제한은 연도별 지침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해에 다시 받으려면 재의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담 종료 시점에 제공기관과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상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0%에서 30%까지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아도 상담 비용의 70% 이상은 지원받는 셈입니다.
비대면 상담도 바우처로 받을 수 있나요?
1대1 대면 상담이 원칙입니다. 도서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비대면이 허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제공기관에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바우처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앱이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여 횟수와 사용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에서도 조회해 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복지로.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지역과 시기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공고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