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채용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연 720만원을 6개월당 360만원씩 두 번에 나누어 받고,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근로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구직등록한 상태에서 채용해야 하며, 지급 신청은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공식 신청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바로가기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고용창출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세요→지원금은 얼마를 받나요
- 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실업자가 기본입니다.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는 프로그램 이수 없이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면 대상이 됩니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고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여성은 예외적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 기업 구분 | 연간 지원금 | 회차당 금액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 중견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 예외 장기지원 | 최대 2년 | 요건 충족 시 |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급여를 반드시 계좌로 이체하세요. 현금으로만 지급하면 증빙이 안 돼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기간별로 정리해 두면 6개월과 12개월 신청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 청년을 채용한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다른 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비교해 물어보세요.
- 사업주 지원금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사이에 사업주 의사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정년까지 2년 미만 남은 근로자는 지원에서 빠집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일부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지원 금액과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나요?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로 신청하며, 근로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와 구직등록 같은 사전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히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이 대규모기업보다 높은 연 720만원을 받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1회차 장려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신청 자격 자체를 잃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급 후 근로자가 그만두면 환수되나요?
정상 절차로 받은 장려금은 단순 중도퇴사만으로 환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회차 장려금은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뭐가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 전반을 다루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 채용에 특화된 제도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24 사업주 지원금 안내. 이 글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사업장별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