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산형성
희망저축계좌 장려금 1080만원
매달 1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을 더해 줍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더해 주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1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으로, 본인이 월 1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정부지원금만 1,080만원이 됩니다. 2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가 대상이며 적립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가 아니라 정해진 차수에만 받으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희망저축계좌 안내 바로가기자격 확인 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2026년 남은 차수
3차 9월 · 4차 11월
상시 접수가 아니므로 차수 기간을 놓치면 다음 차수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얼마를 받나요
본인 저축
월 10만원
최소 납입액 기준
정부 적립
월 30만원
희망저축계좌 1형 기준
3년 누적
1080만원
정부지원금만 합산한 금액
-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을 납입한 달에만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 만기는 3년이며, 중간에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1형은 생계·의료급여 가구, 2형은 주거·교육급여 가구와 차상위가 대상입니다.
- 만기 시 정부지원금과 본인 저축액, 이자를 합쳐 목돈으로 받습니다.
-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사용용도 증빙 같은 만기 요건을 채워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구분 | 희망저축계좌 1형 | 희망저축계좌 2형 |
|---|---|---|
| 대상 가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 | 주거·교육급여 · 차상위 |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 근로 요건 | 가구 근로소득 기준 충족 | 현재 근로활동 중 |
| 만기 | 3년 | 3년 |
| 신청처 | 주소지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차수 일정 확인
2026년은 3월, 6월, 9월, 11월 네 차례로 신청을 받습니다. 차수가 아니면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2
자격 확인
급여 유형과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기준을 만족하는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3
주민센터 접수
신분증,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근로를 증명할 서류를 챙겨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4
선정 후 적금 개설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지정된 은행에서 적금을 개설하고 매달 자동이체로 납입하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납입을 빼먹으면 그 달은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으니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직이나 퇴사로 근로활동이 끊기면 유예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바로 알리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다른 자산형성 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제한되니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합니다.
- 자립역량교육은 만기 직전에 몰아서 듣기 어려우니 가입 초기부터 나누어 이수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 연중 상시 접수가 아니라 정해진 차수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활동을 중단하거나 납입을 오래 거르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만기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의 소득이 늘어 기준을 벗어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을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인정되나요?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낸 저축액과 이자는 돌려받지만 정부가 적립한 근로소득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월 10만원보다 더 넣어도 되나요?
더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부 적립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추가 납입이 장려금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같은 자산형성 사업은 중복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구 상황과 연령을 따져 더 유리한 쪽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만기된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주택, 교육, 창업 등 사용용도를 증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계획을 미리 세워 두면 만기 처리가 수월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각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안내. 차수별 신청 기간과 적립 금액, 소득 기준은 연도와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