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돌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고 이용요금의 최대 85%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만 12세 이하시간제 종일제최대 85%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나 질병, 출산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유형에 따라 이용요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저소득 가정은 최대 85%까지 보조받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며, 소득 유형 판정을 먼저 받은 뒤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예약합니다.

공식 신청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소득 유형 판정 후 회원가입하고 서비스를 예약하세요→
정부지원 규모
이용요금 최대 85% 지원
소득 유형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지며 지원 없이 전액 부담하는 유형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대상 아동
만 12세 이하
종일제는 36개월 이하
⏱
시간제
시간 단위
필요할 때만 이용
종일제
월 단위
영아 전담 돌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지원율을 정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며, 종합형은 아이와 관련된 가사까지 포함해 요금이 조금 더 높습니다
  • 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단위로 이용합니다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은 우선 이용 대상으로 배정에서 유리합니다
  • 소득 유형은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지자체별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곳이 많으니 거주지 공고를 확인하세요

소득 유형별 지원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형소득 기준정부지원
가형중위소득 75% 이하가장 높은 지원율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중간 지원율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낮은 지원율
라형중위소득 200% 이하일부 지원
마형중위소득 200% 초과지원 없음 전액 본인부담

지원율은 아동 연령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같은 소득 유형이라도 영아 종일제인지 시간제 기본형인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시간당 기본 요금과 지원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실제 부담액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의 그해 이용요금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4단계

1
정부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정부지원 판정을 신청합니다.
2
서류 제출과 소득 유형 판정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형부터 마형까지 유형이 정해집니다.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유형 판정 결과를 받은 뒤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 회원가입하고 아동 정보를 등록합니다.
4
서비스 신청과 돌보미 연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신청하면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연계해 줍니다. 인기 시간대는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실무 팁

알아두면 좋은 팁
  • 정부지원 판정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당장 쓰지 않더라도 미리 신청해 두면 좋습니다.
  • 맞벌이 가구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부 중 낮은 소득의 일부만 반영하는 우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등하원 도움처럼 짧은 시간만 필요하면 시간제 기본형이 요금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 돌보미와 잘 맞으면 같은 분을 계속 지정해 요청할 수 있어 아이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 지자체가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보조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거주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 정부지원 시간은 연 단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넘기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료를 지원받는 시간대와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 예약 후 갑자기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정 변경은 미리 알리세요.
  • 아이돌보미는 가족 전체의 가사를 하는 인력이 아니며, 아이와 직접 관련된 일만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으면 아예 이용할 수 없나요?

이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게 될 뿐, 서비스 자체를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다녀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보육료를 지원받는 시간대와 중복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원 이후 시간대 이용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돌보미를 계속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서비스제공기관에 요청하면 같은 아이돌보미를 지속해서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낯을 덜 가려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시간제와 종일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시간제는 필요한 시간만 골라 쓰는 방식이고, 종일제는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단위로 정해진 시간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지원 시간에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연간 정부지원 시간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넘기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잔여 시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복지로.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용요금과 정부지원율은 해마다 조정되고 지자체 추가 지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의 그해 이용요금표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