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낸 병원비가 소득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 환급
소득 1분위 90만원~매년 8월 안내건강보험공단 신청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이며, 내 소득 구간의 상한을 넘은 본인부담금은 전액 환급 대상입니다. 초과분은 매년 8월 하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문을 보내며, 안내문을 받으면 공단 홈페이지·앱·전화로 계좌를 등록해 환급받습니다.

공식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신청 바로가기홈페이지 민원신청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계좌를 등록하세요→
환급 안내
매년 8월 하순 안내 시작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소득 1분위 상한
90만원
초과분 환급
소득 10분위 상한
843만원
소득 높을수록 상한도 높음
신청 기한
5년 이내
안내문 받은 날부터
  • 지원 대상 : 1년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 상한액 : 소득 1분위 90만원 ~ 10분위 843만원 (2026년 기준)
  • 제외 항목 :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전액본인부담 등은 제외
  • 지급 방식 :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합산 후 돌려주는 사후급여
항목내용
최저 상한액 (1분위)90만원
최고 상한액 (10분위)843만원
대상 금액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신청 기한안내문 받은 날부터 5년
문의1577-1000

신청 방법 4단계

1
안내문 확인
매년 8월 하순부터 공단이 대상자에게 지급 안내문을 보냅니다
2
대상 여부 조회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합니다
3
계좌 등록·신청
홈페이지 민원신청, 앱, 전화(1577-1000), 지사 중 편한 방법으로 본인 계좌를 등록합니다
4
환급금 지급
심사 후 등록한 계좌로 초과금이 입금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페이지나 앱에서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와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비급여 진료비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 권리가 소멸됩니다
  •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므로 초과분이 없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 계좌를 정확히 등록해야 하며 명의가 다르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돌려받나요?

1년간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은 만큼 돌려받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로, 상한을 넘은 초과분 전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8월 하순부터 공단이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지급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됩니다.

비급여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만 계산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The건강보험 앱, 전화(1577-1000), 지사 방문·팩스·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본인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안내를 받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정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상한액과 환급액은 소득분위·의료비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