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대상 매달 통신비를 월 최대 26000원 감면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통신비 부담을 덤어 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도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26,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11,000원을 감면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서 할 수 있고, 신청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이 줄어듭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신청 바로가기온라인 또는 통신사 대리점 신청→상시 신청 · 다음 달 요금부터 적용
월 최대 260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차상위는 월 최대 11000원
한눈에 보는 핵심
생계·의료급여
26000원
월 최대 감면
주거·교육·차상위
11000원
월 최대 감면
신청처
복지로
통신사 대리점
지원 내용과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등을 합산해 월 최대 26,000원을 감면받습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11,000원이 감면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동전화(휴대폰) 요금에 적용되며, 가구 내 자격자 본인 회선이 대상입니다.
-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감면이 적용됩니다.
대상별 감면 금액
| 대상 | 월 감면(최대) | 비고 |
|---|---|---|
| 생계·의료급여 | 26,000원 | 기본+추가 합산 |
| 주거·교육급여 | 11,000원 | 차상위 기준 |
| 차상위계층 | 11,000원 | 소득인정액 기준 |
| 기초연금 수급자 | 감면 대상 | 통신사·유형별 |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복지로 또는 대리점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검색해 신청하거나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합니다.
3
서류 제출
대리점 방문 시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증빙을 제출합니다.
4
다음 달부터 감면
신청 즉시 다음 달 고지서부터 감면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방문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중 자격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본인 회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요금감면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감면 금액은 요금제와 자격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격이 상실되면 감면도 종료됩니다.
- 본인 명의 회선에만 적용되며 가족 명의 회선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른 통신 복지 할인을 받는 경우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감면받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26,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11,000원을 감면받습니다. 실제 금액은 요금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누리집에서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자격 증빙을 지참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언제부터 요금이 줄어드나요?
신청하면 대체로 다음 달 고지서부터 감면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격이 상실되면 감면도 종료됩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복지로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감면 금액과 대상 기준은 통신사·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나 통신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