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회복을 돕고 서비스 가격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무엇을 얼마나 도와주나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고, 서비스 가격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이 대상이며,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만 내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바로가기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과 내용
정부 지원
최대 90%
서비스 가격 기준
소득 기준
150%
중위소득 이하
신청 기한
60일
출산일로부터 이내
- 지원 내용: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산후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 산모 식사와 세탁 등 가사 보조
-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
| 구분 | 주요 내용 |
|---|---|
| 정부 지원 | 서비스 가격 최대 90%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 40일 전 ~ 출산 후 60일 |
| 지원 형태 | 건강관리사 가정 방문 |
신청 방법 4단계
1
대상 여부 확인
산모 또는 배우자가 수급자·차상위이거나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
신청 방법 선택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고릅니다.
3
서류 제출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 판정이 진행됩니다.
4
바우처 발급과 이용
대상자로 확정되면 바우처가 발급되며 제공기관을 선택해 본인부담금만 내고 방문 서비스를 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출산 전에 준비해두면 편합니다.
- 제공기관과 관리사는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후기와 일정을 비교해 고르세요.
- 쌍둥이나 다태아,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 기간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출산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우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과 본인부담금은 태아 유형·출산 순위·소득 수준·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됩니다.
- 지역과 예산 상황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부가 얼마를 지원하나요?
서비스 가격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거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늦어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 산모 식사와 가사 보조 등을 제공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 기준과 본인부담금은 지역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