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양육 지원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만 0~23개월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만 0세(0~11개월)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만 24개월 미만 아기를 실제로 키우는 보호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까지 소급 지급되므로,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복지로 또는 정부24,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신청 시기
출생 후 60일 이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한눈에 보기
👶
만 0세
월 100만원
0~11개월 아동
🍼
만 1세
월 50만원
12~23개월 아동
📅
지급일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 지원 대상 만 24개월 미만(0~23개월)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
- 소득 기준 없음. 국적·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지급 계좌 부모 또는 아동 명의 통장으로 매월 25일 입금(공휴일이면 전일)
| 연령 | 월 지원액 | 어린이집 이용 시 |
|---|---|---|
| 만 0세(0~11개월) | 100만원 | 보육료 차감 후 차액 현금 |
| 만 1세(12~23개월) | 50만원 | 보육료 차감 후 차액 현금 |
신청 방법 4단계
1
출생신고와 함께 준비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 정부24 앱·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3
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부모 또는 아동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4
매월 25일 지급
자격 확인 후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월 10만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 시 전액 현금,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차감 후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늦으면 소급분을 못 받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어 이전 달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호자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지급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의 해외 체류 등 양육 상황 변동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지급액과 어린이집 차액은 복지로에서 개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이 만 0세부터 만 1세(생후 24개월 미만)까지 받습니다.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종료되고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만 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라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얼마를 받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지원되고, 부모급여에서 그 금액을 뺀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0세는 보육료를 차감한 나머지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동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은 별개의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각각 신청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복지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지원 금액과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