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소득 보장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합니다
기초급여 34만 9700원부가급여 최대 9만원복지로 신청

중증장애인은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에 소득·연령별 부가급여를 더해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단독 가구는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224만원이 기준입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장애인연금 신청 바로가기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만 18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연중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한눈에 보기

기초급여
34만 9700원
월 기초연금 지급
부가급여
최대 9만원
소득·연령별 차등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부가급여 합산

지원 내용과 자격

  • 기초급여: 2026년 월 34만 9700원으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합니다.
  • 부가급여: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월 3만원부터 최대 9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 대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만 18세 이상입니다.
  •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중복 수급이 조정됩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구분선정기준액(월)월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140만원 이하43만 9700원
부부 가구224만원 이하각각 감액 적용
기초급여–34만 9700원
부가급여–3만~9만원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며,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기초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4단계

1
자격 확인
중증장애인 등록 여부와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신분증, 장애 정도 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심사 후 지급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이 확정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만 18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생일을 놓치지 마세요.
  •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장애 정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를 거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로, 중증과 경증 장애 기준이 다릅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선정기준액과 감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매년 소득 재조사가 있어 자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월 최대 43만 9700원은 누가 받나요?

18~64세 기초생활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쳐 최대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소득과 연령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많은 경우 방문 신청이 편리합니다.

장애수당과 뭐가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고,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제도는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릅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와 복지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가구 상황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