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에게 연 최대 86만원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초등 50만 2천원중등 69만 9천원고등 86만원

교육급여 바우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학년도 기준 초등학생 50만 2천원, 중학생 69만 9천원, 고등학생 86만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로 받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며, 신청은 2027년 2월 28일까지 받습니다. 학용품, 도서, 온라인 강의 등 교육활동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신청 마감
2027년 2월 28일까지
바우처 사용 기한은 2027년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핵심 요약

초등학생
50만 2천원
연 1회 바우처 지급
중학생
69만 9천원
연 1회 바우처 지급
고등학생
86만원
연 1회 바우처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만 14세 이상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그 외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
  • 교육급여 자체가 처음이라면 먼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해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지난해 바우처를 받았고 수급 자격이 유지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배정

학교급별 지원 금액과 일정

구분지원 금액일정
초등학생50만 2천원신청 ~2027.2.28
사용 ~2027.3.31
중학생69만 9천원
고등학생86만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1
교육급여 수급자 확인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먼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해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바우처 신청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지급수단(카드 등)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3
바우처 지급
신청한 지급수단으로 학교급별 금액이 충전됩니다.
4
사용
학용품, 도서, 교육 콘텐츠 등 교육활동에 사용합니다.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 소멸
알아두면 좋은 팁
  • 작년에 받았어도 지급수단을 바꿨거나 올해 새로 수급자가 됐다면 기간 안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지원(고교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등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를 새로 신청하면 주거급여 등 다른 급여도 함께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수단 변경 시에는 자동 배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다시 신청하세요.
  • 세부 사용처 제한은 한국장학재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와 교육급여 바우처는 다른 건가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이고,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교육급여 바우처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뒤 바우처를 신청해 받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 자격이 유지되고 지급수단을 바꾸지 않았다면 자동 배정됩니다. 지급수단을 변경했거나 새로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 안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에 쓸 수 있나요?

학용품, 도서 구입,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용처는 한국장학재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14세 이상 학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2026학년도 바우처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출처: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복지로.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부 일정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