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주거 지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세입자에게 서울 4인 기준 월 최대 57만 1천원 임차료 지원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집니다. 세입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받고,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정해진 마감이 없는 상시 제도이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주거급여 핵심 요약
소득 기준
중위 48%
4인 311만 7,474원 이하
서울 4인 상한
월 57만 1천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적용
신청
상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신청 가구 기준만 적용
- 세입자(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 비용) 지원
-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가능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과 서울 기준임대료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48%) | 서울(1급지) 기준임대료 |
|---|---|---|
| 1인 | 123만 834원 | 월 36만 9천원 |
| 2인 | 201만 5,660원 | 월 약 41만원 |
| 3인 | 257만 2,337원 | 월 약 49만원 |
| 4인 | 311만 7,474원 | 월 57만 1천원 |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경로 선택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서류 제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3
소득·주택 조사
소득인정액 조사와 함께 실제 거주 여부, 임대차 관계 등 주택조사 진행
4
결정 및 지급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20일 임차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알아두면 좋은 팁
- 기준임대료는 지역(1~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가구는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월세가 아닌 전세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 예금 등을 환산해 합산하므로 단순 소득과 다릅니다.
- 가족이나 친척 소유 주택에 살면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집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 가구는 임차료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수리 등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월 소득에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후 조사를 거쳐 수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분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따로 사는 청년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청년(만 19~30세 미만)이 취학이나 구직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복지로.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지역·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