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지원

청년월세 지원 최대 480만원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바뀌었어요

만 19~34세무주택 청년복지로 신청
혼자 살면서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즉 총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동안은 정해진 기간에만 받았지만, 2026년부터는 1년 내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격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에서 청년월세 신청하기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신청은 빠를수록 이득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는 개월수가 줄어요

상시 신청으로 바뀌었지만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앞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을 미룰수록 받을 수 있는 24개월치가 줄어들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핵심만 빠르게 요약

지원 금액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총 480만원
지원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
신청 방법
복지로
2026년부터
상시 신청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을 실제 내는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합니다.
  • 최대 24개월(24회) 동안 나눠서 받을 수 있어 총 48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실제 낸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매달 입금됩니다.
  •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조건)

구분기준
나이만 19세 ~ 34세
주택무주택, 부모와 따로 거주(독립)
청년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거주 주택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재산일반재산 1억3천만원 이하
신청 전 꿀팁
  • 자격이 헷갈리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쳐 90만원 이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4단계

1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
복지로 누리집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 메뉴 선택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합니다.
3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통장 사본 등을 올립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4
심사 후 지급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으로 확정되면 매달 본인 계좌로 월세가 입금됩니다.
이런 경우 지원에서 제외돼요
주택을 소유한 경우(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공유지분 포함)는 제외됩니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3천만원을 넘거나,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경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명의 집에 함께 사는 등 독립거주가 아닌 경우도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본인이 무주택이고 부모와 따로 살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원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월세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되나요?
지자체 월세 지원 등과 중복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바뀌어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니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월세가 15만원인데 20만원을 다 받나요?
아니요. 실제 낸 월세 범위 안에서 지급되므로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받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모두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글은 복지로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세부 자격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