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소속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찰이며, 고인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권위가 판단한 결과입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고인은 특검팀 수사관들로부터 진술을 강요받았고, 조사 시간이 법적 상한인 8시간을 초과해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 48분, 총 조사시간은 14시간 37분에 달하는 등 과도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와 동료 30명의 진술을 토대로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수사관 4명 모두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으며,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 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 부검을 담당한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도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내부 감찰에서 규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인권위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관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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