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일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이 전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지난해와 올해 보수 성향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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