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유지해온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탈회계 중단 결정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별도 부채로 처리하는 일탈회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이는 2022년 말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했던 방침을 철회하는 조치입니다.
적용 시점 및 내용
일탈회계 중단은 올해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생보사들은 2025년 연간 재무제표부터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현재 가격으로 평가해 보험부채에 반영해야 하며,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하고 관련 영향을 주석으로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중단 사유
금융감독원은 IFRS17이 안정화된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내 생보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국제기준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소급 적용 미실시
금감원은 과거에 적용했던 일탈회계가 회계기준 위반은 아니라며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의 대응
현재 삼성생명의 보험부채 규모는 약 12조8000억원에 이르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이 없는 만큼 보험부채를 0원으로 반영하고 이를 자본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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