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12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업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 등 세 분야로 나뉘며, 예를 들어 한옥·고택 등 30년 초과 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 택시 자격증 전국 단위 통합,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초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상표 우선심사 기간을 1년 이상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이번 규제합리화는 경기 회복과 민생 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생태계 활성화가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며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장대화에서는 중소기업계가 발굴한 100건의 규제 개선 과제도 정부에 전달되었으며, 해외 인증 사업 선지급제도 도입, 공공SW사업 참여 범위 개선, 부설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재사용전지 인증 부담 완화 등 구체적 현장 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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