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는 두 자녀의 양육비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개월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김동성이 2018년 전 부인과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부만 지급했고, 이후 본인의 신청으로 양육비가 160만 원으로 감액된 뒤에도 3년 10개월가량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성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자신의 생활 유지에 더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한 내에 미지급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자녀 보호에 더 합당하다고 보고, 김동성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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