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본래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제도이나, 최근에는 다수당의 입법을 방해하는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025년 12월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러 쟁점 법안뿐 아니라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며 여야 간 극심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8대 악법’ 등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강행했고, 첫 주자로 나경원 의원이 나섰으나 의제와 무관한 발언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강제로 차단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를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를 목표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료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12월 10일 0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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