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8세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6년 4월 2일 상고심에서 1·2심의 무기징역 판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재직 중이던 대전 서구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1학년 학생(김하늘양)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를 받았습니다. 범행 4~5일 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명씨 측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으나, 1심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사전에 치밀히 계획했다"고, 2심은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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