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개요
여성 비서관이 지난 25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사건은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약 1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주장
장경태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이 고소인의 남자친구(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보좌직원)의 데이트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으며, 다음날 고소인은 남자친구의 감금·폭행으로 출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력 대응 방침
장경태 의원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폭행·불법 촬영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무고와 데이트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증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영상을 보도한 TV조선과 고소인이 정신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동아일보 등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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