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전 매니저 두 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알려졌으나, 이 돈은 매니저들이 사전 협의 없이 받은 후 즉시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나래 측은 어머니가 딸과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며, 합의를 시도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송금은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상해 및 기타 피해를 주장하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낸 당일 이루어졌으며, 매니저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러한 일방적 금전 송금 행위를 중단하라는 문자를 박나래 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나래 소속사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외에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하며, 현재 법적 공방이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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