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상품입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는데, 그 조건과 서류 금리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요건
1. 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최소 5%를 지불한 자.
2. 연령 및 세대주 요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쉐어하우스의 경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
3. 무주택 요건: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4. 중복대출 금지: 특정 조건 하에서 임차중도금은 예외적 중복 허용.
5. 소득 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 소득도 가능.
6. 자산 요건: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
7. 신용도 요건: 신용정보에 연체, 대위변제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함.
8. 공공임대주택 요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단, 물건지가 목적물이거나 퇴거 시 가능.
대상주택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조건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 주거용 오피스텔과 채권양도협약기관의 명의 기숙사도 가능합니다. ( 호수 구분 및 전입신고 가능 필수)
단, 만 25세 미만인 청년이 단독세대주로 신청한다면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기
1. 신규 임대차 계약: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계약 갱신:
- 일반 갱신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3. 보증 신청: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규 계약은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갱신 계약은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시작일까지, 월세에서 전세 전환 시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HF 전세자금보증:
신규 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갱신 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묵시적 갱신 시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한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 정리
1. 1호당 2억원 이하이며,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 해당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 기금전세자금잔액을 제외한 금액
4.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무소득자 또는 연간소득 15백만원 이하자: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추가적으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
1. 기본
부부합산 연소득 3억원 이하:
- 2천만원 ↓: 연 1.8%
- 2천만원 ↑ ~ 4천만원 ↓: 연 2.1%
- 4천만원 ↑ ~ 6천만원 ↓: 연 2.4%
- 6천만원 ↑ ~ 7.5천만원 ↓: 연 2.7%
2.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우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우대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우대
3. 추가 우대금리 (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서 체결(2024.12.31.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만약 최종 적용 %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조정됩니다.
* 만약 연소득 3천만원 27살 청년이 3억원주택에서 2억원 모두 빌렸을 때 기본 2.1% 를 적용한다면 매월 35만원의 이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왠만한 월세보다 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전세잔금일 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되어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며, HUG나 HF의 보증을 들어야합니다.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