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된 **151억 원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카카오의 과징금 부과 처분·시정명령·공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픈채팅방 이용자 정보(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등)가 회원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공개·판매된 점을 **개인정보 유출**로 인정하며, 카카오의 보안 관리 소홀과 유출 신고·통지 미이행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해커가 오픈채팅방 취약점을 이용해 약 **6만5천 건**의 이용자 정보를 무단 조회·수집·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5월 당시 역대 최대 과징금 **151억4천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는 2024년 11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기준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카카오 측은 "항소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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