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2월 법관 정기인사(발표일 2월 23일 또는 26일 예정) 직후 판사를 보임해 구성·가동되며, 사건 부담 증가 시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정기인사 전 사건 접수 시 수석부장판사 소속 형사20부를 임시 관리재판부로 운영하고, 세부 구성(대등재판부 3인 체제 등)은 1월 29일 2차 전체판사회의에서 논의·결정합니다. 서울고법은 특례법 시행 예규 제정을 대법원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뉴스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