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부과받은 **151억 원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2026년 1월 15일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경과 - **유출 배경**: 2023년 3월,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채팅방 정보 등이 결합된 약 **6만 5,000건**의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판매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커가 회원일련번호를 이용해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 **개보위 처분**: 2024년 5월, 카카오의 안전조치 미이행과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과징금 151억 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카카오 주장**: 오픈채팅 정보는 공개된 것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2024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오픈채팅 데이터가 결합되어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점을 **개인정보 유출**로 인정하고, 카카오가 유출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신고·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적법하며, 사실 오인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통해 다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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