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45종을 홈택스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늘(1월 15일) 개통되었습니다. 기존 42종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 등) 사용분 30% 증빙자료** 3종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이용 방법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 이용. - **자료 다운로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 **최종 확정자료**: 추가·수정 반영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며, 이를 이용해 모의계산 가능(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일괄 제공 회사**: 회사에서 동의 시 국세청이 자료 자동 제공, 근로자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 영수증·일부 기부금 등 누락 자료만 별도 제출. - **직접 제출 회사**: 홈택스에서 자료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 제출.
### 주의사항 - 서비스 미제공 항목(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영수증 등)은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 제출. - 의료비 누락 시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 부양가족 소득 판단은 10월까지 신고된 소득 반영.
### 상담 지원 - **생성형 AI 챗봇**: 홈택스 '퀵 메뉴 → 챗봇 상담'에서 시범 운영(공제 요건·법령 안내). - **AI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26, 24시간 운영(1월 집중).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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