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승인을 **적법**하다고 판단해 환경단체 등의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026년 1월 15일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법으로 볼 정도가 아니며, 대상지역 설정·주민 의견 청취·이익형량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로, 2023년 3월 확정된 사업입니다. 삼성전자는 360조 원 투자로 6개 제조 시설을 건설하며, 2042년까지 반도체 밸류체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로 사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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