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줄었으며, 재판부는 일부 금품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낮아진 배경에는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받은 3990만 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세한도 관련 수수 혐의가 무죄로 바뀐 점이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직과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중하게 봤지만, 일부 혐의는 증거와 법리 판단을 달리해 원심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는 김 여사 사건의 항소심 판단이 본격적으로 뒤집힌 첫 결과로, 향후 후속 재판과 정치권 파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