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 원 가운데 7000억 원은 받아들이고,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상고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재산분할 분쟁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9440억 원 전액을 다시 다투는 대신, 상당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재상고심 쟁점을 2440억 원으로 좁힌 셈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앞으로 남은 2440억 원의 법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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