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혼부부 여러분을 위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소득기준과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되 이제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기준 :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순자산 가액도 3.45억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한 조치로서 이전에는 소득기준에 걸려 신청하지 못 했지만 2,500만원 상향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 : 보증금의 80%까지,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및 이용 조건
금리 : 1.5%~2.7%로, 소득 구간별,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금리가 타 상품에 비해 낮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타 은행 대비 1~2%정도가 낮으며, 타 상품보다 금리가 더 낮다고 하는카카오뱅크의 경우에도 3.6% + 가산금리가 붙는것과 비교한다면 메리트 있는 이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우대 항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연 0.5%, 1자녀 0.3%
대상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택 조건 : 85㎡ (25.7평) 이하 전세가는 4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이하도 가능합니다.
기간 : 기본적으로 2년마다 갱신되며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5번)
10년 후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당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도 빌릴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일시, 혹은 혼합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혼인신고를 한 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가까운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혼인 관련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본인이나 대상자 확인은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나 청접장이 필요합니다.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서는 건보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연금, 기타, 무소득 각각 위 표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환
전세자금 대환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를 담보로 한 은행재원의 전세자금 상품을 이용 중인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신청 조건: 보증서의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환이 가능.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 확인 필수.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갱신 조건: 계약갱신일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한도: 버팀목전세자금 호당한도, 담보별 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갱신, 신규계약 비율: 기존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까지 가능.
이번 조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보다 넉넉한 조건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결혼과 출산을 앞둔 많은 분들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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